다음달 1일부터 이사나 집수리때 다량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가운데
비닐장판이나 목재류등은 규격봉투에 넣지않고 처리할 수 있게됐다.

또 미리 신고하고 버려야 하는 대형 생활폐기물에 쌀통등 5개 품목이
추가된다.

서울시는 27일 이사 또는 집수리때 발생하는 쓰레기중 생활폐기물로
분류하기 어려운 비닐장판이나 목재류등이 무단투기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이들 쓰레기의 경우 일반 다량폐기물과 같이 ㎥당 5천1백원의
수수료를 받고 처리키로 했다.

시는 또 쌀통과 난로등 5개 품목을 대형 생활쓰레기로 추가지정,
<>쌀통 두발자전거 3천원 <>난로 유모차 세발자전거 2천원 <>가정용
선풍기 1천5백원의 수수료를 부과키로 했다.

시는 이밖에 집수리때 발생하는 1t미만의 폐기물은 마대로 제작된
특수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건축물 폐재 수집업자에게 위탁
처리할수 있도록 했다.

< 이승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