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과표100억이하 제조업체 등 부가세조사 면제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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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26일 올해 신규사업자와 94년도 신고과표가 1백억원이하인 제조
업및 광공업체 수출기업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외형이나 자산이 1백억원미만의 수출기업과 제조업 광업 수산업체중
설립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경제여건의 변화와 각종 재해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법인은 법인세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특히 창업투자회사 또는 조합에 대한 출자금 자금출처조사와 주식이동조사
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서면조사로 매듭짓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날 공약개발특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세제개혁조치를
지방선거공약으로 잠정 확정, 빠른 시일내에 당정협의를 거쳐 정책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민자당은 그러나 무자료거래나 부정환급혐의가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부가세 조사면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과세신고기간중 납세자에 대한 개별신고지도를 완전
폐지하고 소득세 서면신고기준율등 각종 행정편의적 신고기준율을 오는
9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7일자).
업및 광공업체 수출기업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외형이나 자산이 1백억원미만의 수출기업과 제조업 광업 수산업체중
설립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경제여건의 변화와 각종 재해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법인은 법인세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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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서면조사로 매듭짓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날 공약개발특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세제개혁조치를
지방선거공약으로 잠정 확정, 빠른 시일내에 당정협의를 거쳐 정책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민자당은 그러나 무자료거래나 부정환급혐의가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부가세 조사면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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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하고 소득세 서면신고기준율등 각종 행정편의적 신고기준율을 오는
9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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