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어음할인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도급거래때 상습적으로 60일이상 어음을 발행하는 업체는 정부발주공사
입찰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상업어음할인 대상을 현행 제조업에서 소프트웨어 디자인 정보통신
영상산업등 지식집약산업으로 확대하고 비적격업체의 상업할인을 위해
1조원규모의 특별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5일 한국경영기술지도사산악회 초청
조찬강연회에서 "중소기업, 21세기의 새로운 경제주역"이란 연설을 통해
"중소기업 자금융통의 근간이 되는 상업어음할인제도를 조만간 전면 개편해
진성어음이 원활하게 할인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와관련, <>하도급법상 60일이내인 어음만기를 초과해 어음을
발행하는 업체에 대한 예산회계법상 정부발주공사 입찰자격 제한 <>한은
재할인 대상이 아닌 비적격업체가 발행한 상업어음할인을 위해 은행등 금융
기관이 출연하는 1조원규모의 특별기금 설치 <>현재 프라임레이트(연9.0-
9.5%)로 제한되고 있는 상업어음할인금리 조기자유화 <>상업어음할인대상에
지식집약산업 추가등의 방안을 오는5월중 확정,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홍부총리는 향후 중소기업정책과 관련, "중소기업 경영자원을 집단화.
공동화시켜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지역내
회사와 단체및 연구소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것에 맞춰 지방정부에 대한 예산배정
방식도 지자체의 실적을 토대로 차등해 지원토록 하고 지역밀착적인 금융
기관을 적극 육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