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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공공시설 주차장 장애인용 의무화..건교부, 시행령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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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공용주차장과 공공시설 주차장에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2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공용주차장및 공공시설 부속주차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전체면적의 1%를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주차장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또 장애인이 전화로 모범택시를 부를수 있도록 모범택시에 호출기능을
    부여하고 장애인용 콜버스를 운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횡단보도와 역,공항,터미널에 유도블록,휠체어 리프트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대설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건교부가 최근 전국의 지하철역,공항,고속버스터미널등을 상대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설별 설치율이 화장실의 경우
    31%, 경사로 15%, 휠체어 리프트 7%, 유도블록 0.1%등으로 나타났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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