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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I면톱]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자에 현상금..보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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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추월금지위반 버스전용차선위반등 교통법규
    를 어기는 차량을 보험업계에 신고하는 이에게 1건당 1만원의 현상금이
    지급된다.

    또 일정기간 무사고운전자에겐 자동차보험료 할인은 물론 상해.생명보험
    을 가입할 때에도 보험료를 깎아준다.

    이수휴보험감독원장은 24일 자동차보험료 인상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사고 감축대책"을 발표,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손해보험협회와 손보업계가 연 1백1억원의 예산을 투입,전개할 이번
    대책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하는 경우 적발
    1건당 1만원을 지급하는등 교통사고 줄이기운동과 함께 사고다발지역에
    무인자동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으로 돼있다.

    보험감독원은 이와함께 주요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차별화를
    꾀하기 위해 보험업법을 개정하고 무사고운전자에겐 보험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장기무사고운전자에 대해선 최고 60%까지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것
    이외에도 상해 생명보험의 보험료할인 혜택으 추가하고 보험대출시
    우대금리를 적용하거나 대출자격을 완화해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험감독원은 의료비 수리비등 보험금의 누수방지를 위해 검사 3,4국
    요원으로 자동차보험상시특별점검반을 편성,의료비과다청구 차량편승수리
    등 보험금누수요인을 실지암행점검하고 점검결과 부당행위가 드러나면
    관련임직원을 문책하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보험감독원및 보험업계 임직원 5천여명은 25일오전 서울등 전국
    주요도시의 간선도로에서 교통질서지키기 캠페인을 벌인다.

    <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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