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비상장유가증권중 환매제한되는 수익증권투자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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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증권사들은 비상장 유가증권중 환매가 제한되는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가 불가능해진다.
또 출자목적의 주식관련 사모사채에 대해선 투자할수 있게된다.
24일 증권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증권회사의 비상장유가증권 소유
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투신사에서 발행한 비상장 수익증권중
중도환매가 가능한 수익증권만 사들일수 있게돼 앞으로는 환매제한 수
익증권에 대해선 취득할수 없게 됐다.
증감원관계자는 이와관련,"그동안 출자형식으로 증권사들이 사들였던
환매제한 수익증권에 대해선 만기때까지만 보유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비상장 사모사채는 출자목적의 주식관련 사모사채(전환사채 신주인
수권부사채 교환사채등)에 한해 사들일수 있도록 하고 일반 사모사채에
대해선 취득을 금지시켰다.
이와함께 증권사들은 <>금융기관등 증권사의 출자가능법인이 발행한 주
식<>상장을 위해 모집 매출 인수한 주식<>장외시장등록을 위해 보유한 주
식<>국공채및 특수채와 개발신탁<>모집 매출을 위해 인수한 채권등에 대
해선 종전대로 소유할수 있게 됐다.
< 손희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5일자).
대한 투자가 불가능해진다.
또 출자목적의 주식관련 사모사채에 대해선 투자할수 있게된다.
24일 증권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증권회사의 비상장유가증권 소유
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투신사에서 발행한 비상장 수익증권중
중도환매가 가능한 수익증권만 사들일수 있게돼 앞으로는 환매제한 수
익증권에 대해선 취득할수 없게 됐다.
증감원관계자는 이와관련,"그동안 출자형식으로 증권사들이 사들였던
환매제한 수익증권에 대해선 만기때까지만 보유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비상장 사모사채는 출자목적의 주식관련 사모사채(전환사채 신주인
수권부사채 교환사채등)에 한해 사들일수 있도록 하고 일반 사모사채에
대해선 취득을 금지시켰다.
이와함께 증권사들은 <>금융기관등 증권사의 출자가능법인이 발행한 주
식<>상장을 위해 모집 매출 인수한 주식<>장외시장등록을 위해 보유한 주
식<>국공채및 특수채와 개발신탁<>모집 매출을 위해 인수한 채권등에 대
해선 종전대로 소유할수 있게 됐다.
< 손희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