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수입농산물 검역절차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놓고 있는
미국이 WTO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갖자고 한국정부에 공식 통보
해온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외무부 관계자는 "미국이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의 전문을 보내왔다"며
"구체적인 회담시일및 장소,협의채널등은 양국 실무진간 논의를 통해 결
정하자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같은 통보는 지금까지 미측이 고집해 오던 "신속협의절차"를
사실상 포기,"일반협의절차"로 수준을 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협의개시 기한인 5월3일(협의요청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양국 통상관계자간의 협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회담대표를 어느 급으로 할것이냐에 관해선 아직 결정된바 없지만 외무부
통상국장이 참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