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 유원 하청/납품업체 어음액수만큼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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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은 22일 유원건설의 하청업체와 납품업체들에 대해 이들이 보유
하고 있는 진성어음만큼의 자금을 별도로 지원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일은행관계자는 "현재 유원건설의 당좌거래가 정지돼 교환돌아오는
진성어음을 결제해줄수는 없지만 그 금액만큼 직접대출등을 해주기로 했다"
고 밝혔다.
제일은행은 하청업체에 대해 은행에서 직접 대출해주는 방안과 유원건설에
대출해준후 유원건설이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이를위해 지난21일 수신전문위회를 소집, 유원건설을 적색거래처에서
제외해 주도록 요청했다.
적색거래처로 지정되면 일체의 여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교환돌아올 유원건설발행 진성어음은 약3백억원어치에 달한다.
제일은행은 또 법원이 유원건설에 대해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내리는 즉시
보전관리인 명의로 당좌거래를 재개, 하청업체에 대한 어음발행및 결제를
정상화시킬 계획이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3일자).
하고 있는 진성어음만큼의 자금을 별도로 지원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일은행관계자는 "현재 유원건설의 당좌거래가 정지돼 교환돌아오는
진성어음을 결제해줄수는 없지만 그 금액만큼 직접대출등을 해주기로 했다"
고 밝혔다.
제일은행은 하청업체에 대해 은행에서 직접 대출해주는 방안과 유원건설에
대출해준후 유원건설이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이를위해 지난21일 수신전문위회를 소집, 유원건설을 적색거래처에서
제외해 주도록 요청했다.
적색거래처로 지정되면 일체의 여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교환돌아올 유원건설발행 진성어음은 약3백억원어치에 달한다.
제일은행은 또 법원이 유원건설에 대해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내리는 즉시
보전관리인 명의로 당좌거래를 재개, 하청업체에 대한 어음발행및 결제를
정상화시킬 계획이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