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각성제 매스케치논과 환각제 에트립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1군
으로 분류돼 의료용으로 사용할수없게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같은 내용등을 담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시행령개정
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개정안은 진해거담제로 사용되는 지페프롤은 2군으로 지정,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사용하게했으며 신경안정제 플루니트라제팜은 4군에서 3군으
로변경해 약국에서 구매자의 인적사항기재와 서명날인후 하루치만 판매하도록
했다.
또 오남용의 우려가 적은 아미노렉스와 메소카브는 4군으로 분류,3일치내에
서만 판매하도록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유엔마약위원회에서 이들 6개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지정한데따라 이번에 국내법을 손질했다고 밝혔다.

<남궁 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