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필지 지적도면 전면 재작성...97년부터 재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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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시대때 부터 80여년간 사용해온 전국 3천4백만 필지의 지적도면이 오는
97년부터 재측량을 거쳐 전면 재작성된다.
이와함께 대한지적공사가 독점 대행해 오던 분할측량,경계감정 등 각종 지적
측량업무가 민간에 개방돼 경쟁체제로 전환된다.
내무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적측량대행업무 경쟁체제 전환계
획"을 마련,행정쇄신위원회에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오는 6월 학계.업계.민간인 등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기획단"(단장 내무부 세제국장)을 설치,96년말까지 "지적재조사사업 특별법"
을 제정한뒤 97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전국토 3천4백만 필지 10만 (남한 면
적)에 대한 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내무부 관계자는 "현재 일선 시.군에 사용중인 지적도면은 일제가 한일합방
과 함께 토지 수탈과 토지세 징수를 목적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정밀도가 떨어
져 경계분쟁이 끊이지 않는 등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면서 "향후 현대적인
측량장비로재조사를 하면 정확한 지적도면을 작성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내무부는 재조사 사업을 통해 <>무질서한 지번 체계를 정비,새로이 지번을
부여하고 <> 지적도상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표시하고 경계점간 거리를 기
재하며 <>토지및 임야대장을 토지대장으로,지적도와 임야도를 지적도로 단일
화하고 <>도면의축적을 현재의 7종에서 1/500,1/1000 등 2~3종으로 단순화할
계획이다.
내무부가 이와함께 지적도면 재작성 과정에서 권리 면적과 점유면적이
달라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에 대비,"지적재조사사업 특별법"에 면적증감에
따른 청산기준을 명시할 계획이다.
내무부는 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는 시.군에 따라 민간업체들이 측량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96년말까지 지적법을 개정,지적 측량 담당업체의 설립 기준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3일자).
97년부터 재측량을 거쳐 전면 재작성된다.
이와함께 대한지적공사가 독점 대행해 오던 분할측량,경계감정 등 각종 지적
측량업무가 민간에 개방돼 경쟁체제로 전환된다.
내무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적측량대행업무 경쟁체제 전환계
획"을 마련,행정쇄신위원회에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오는 6월 학계.업계.민간인 등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기획단"(단장 내무부 세제국장)을 설치,96년말까지 "지적재조사사업 특별법"
을 제정한뒤 97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전국토 3천4백만 필지 10만 (남한 면
적)에 대한 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내무부 관계자는 "현재 일선 시.군에 사용중인 지적도면은 일제가 한일합방
과 함께 토지 수탈과 토지세 징수를 목적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정밀도가 떨어
져 경계분쟁이 끊이지 않는 등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면서 "향후 현대적인
측량장비로재조사를 하면 정확한 지적도면을 작성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내무부는 재조사 사업을 통해 <>무질서한 지번 체계를 정비,새로이 지번을
부여하고 <> 지적도상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표시하고 경계점간 거리를 기
재하며 <>토지및 임야대장을 토지대장으로,지적도와 임야도를 지적도로 단일
화하고 <>도면의축적을 현재의 7종에서 1/500,1/1000 등 2~3종으로 단순화할
계획이다.
내무부가 이와함께 지적도면 재작성 과정에서 권리 면적과 점유면적이
달라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에 대비,"지적재조사사업 특별법"에 면적증감에
따른 청산기준을 명시할 계획이다.
내무부는 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는 시.군에 따라 민간업체들이 측량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96년말까지 지적법을 개정,지적 측량 담당업체의 설립 기준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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