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이하 예탁한 농어민경우 농어촌특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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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협 신협 새마을금고에 2천만원이하를 예탁한 농어민은 세대별 인
원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이자소득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내지 않아도 된
다.
21일 재정경제원은 농수축협등의 예탁금중 농특세가 면제되는 농어민예
탁금의 경우 비과세대상 금액을 계산할때 개인별로 하는지 또는 세대별로
하는지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질의에 개인별로 계산하라고 회신했다.
이에따라 2 이하의 농지나 20t이하의 어선 또는 가축을 소유한 농민 어
민 양축가로서 농.어.축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세대별 인
원에 관계없이 각개인별로 2천만원까지의 예탁금에 대해선 농특세를 내지
않게 된다.
농특세법시행령 제4조는 영세농어민이 지급받는 예탁금이자에 대해선 이
자소득의 10%에 해당되는 농특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면제대상
이 세대별 1인인지 각개인별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혼손이 빚어 져왔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2일자).
원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이자소득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내지 않아도 된
다.
21일 재정경제원은 농수축협등의 예탁금중 농특세가 면제되는 농어민예
탁금의 경우 비과세대상 금액을 계산할때 개인별로 하는지 또는 세대별로
하는지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질의에 개인별로 계산하라고 회신했다.
이에따라 2 이하의 농지나 20t이하의 어선 또는 가축을 소유한 농민 어
민 양축가로서 농.어.축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세대별 인
원에 관계없이 각개인별로 2천만원까지의 예탁금에 대해선 농특세를 내지
않게 된다.
농특세법시행령 제4조는 영세농어민이 지급받는 예탁금이자에 대해선 이
자소득의 10%에 해당되는 농특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면제대상
이 세대별 1인인지 각개인별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혼손이 빚어 져왔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