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공무원 해외연수가 특정 국가와 기관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 10명이상의 단체연수일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총무처에,시.도
는 내무부에,시.도교육청은교육부에 출발 30일전에 각각 계획서를 제출,방
문기관과 시기를 조정토록 했다.

이와함께 공무원 해외연수 성과를 전공무원에게 확산시키기위해 귀국보고
서를 각 기관자료실과 정부 1.2청사 행정자료실에 제출,공동 활용토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