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하도급문제등 건설시장의 각종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내년중에 대한건설중재원(가칭)을 설립,운영할 방침이다.

21일 강길부건설교통부 건설경제심의관은 "최근들어 하도급을 둘러싸고 원
청자와 하도급업체간의 다툼이 급증하고있는데다 97년 건설시장이 개방될
경우 외국업체와 국내업체,외국업체와 국내발주처간에 계약관행의 차이등으
로 인한 여러가지 분쟁이 늘어날 것에 대비,건설분쟁처리를 전담하는 기구를
내년에 발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구가 설립되면 하도급분쟁은 물론 설계.감리를 둘렀러 시공업체와 용
역업체간의 분쟁,외국업체와 국내발주처및 국내업체간의 이해다툼등을 중재
하고 건설공사에 따른 소비자피해구재까지 하게된다.

건교부의 설치방안에 따르면 건설중재원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와 건설분쟁
중재위원회로 구성되고 일정금액이하(4천만원선을 기준)의 분쟁은 조정위원
회에서,그 이상은 중재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들 위원회는 기술위원과 관련분야전공 교수 법률전문가및 관련분야 전문
가 각각 1백50명씩 모두 6백명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전문분야별로 조정과 중
재를 맡게된다.

건교부는 건설중재원의 설립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 이 기구에 건설분쟁
중재를 전담시키는 방안,민법에 의한 사단법인형태로 만들어 분쟁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중재기능을 수행토록하는 방안등을 놓고 검토중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일단 사단법인 형태로 출범시켜놓고 인력등을 확충한다음
97년 시장개방시기에 맞춰 특별법에 의한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2단계
시행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건설분쟁을 중재하는 기관으로는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 건설하도급분
쟁조정협의회 소비자보호원등이 있고 대한상사중재원도 건설분쟁기능을 일부
갖고있으나 하나같이 법적지위등이 미흡한 나머지 중재기능을 제대로 수행하
지못하고있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