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신용거래를 한 투자자들은 시름이 크다.

신용융자를 얻어 산 종목의 주가가 바닥권을 보이면서 원금을 날리는
계좌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일부 증권사는 신용융자 상환만기일을 1개월가량 연장해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상환만기일의 연장이 불러오는 폐해가 더 크다는 지적이
많다.

앞으로 장세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투자자를 위한다고 상환을 연장시켜
주었다가 주가가 더 내려갈 경우,증권사와 투자자간에 새로운 분쟁만
유발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거래제도는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신용융자와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되사서 돌려주는 대주제도가 있다.

일반적으로 대주보다는 융자가 활발하다.

신용거래는 종전에는 위탁자계좌를 개설하고 3개월이 지나야 가능했으나
오는 5월1일부터는 계좌를 개설하는 즉시 신용융자를 받는 자격이 생긴다.

신용거래계좌설정 약정서를 작성하고 신용거래계좌 설정보증금(1백만원)
을 내면 신용거래를 할 수 있다.

투자자는 매수하려는 주식대금의 40%를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내야 하며
증권사는 나머지 60%를 빌려준다.

한사람당 한도는 5천만원.각증권사 자기자본의 18%내에서 한도가
정해져 있어 증권사의 여유가 없으면 융자를 받지 못하는 수도 있다.

융자기간은 원칙적으로 1백50일이나 대개 90일이 많다.

투자자는 빌린 돈에 대해 연 11%의 이자를 증권사에 내야 하며 만기
이전에 신용으로 산 주식을 판 돈이나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

만기까지 갚지 않으면 그 다음날 증권사가 그 주식을 팔아(반대매매)
융자금을 회수한다.

또 신용으로 산 주식이 하락해 융자금액의 1백30%인 담보유지비율을
밑돌 경우에도 돈을 추가로 내야하며,투자자가 담보비율을 유지하지
않으면 반대매매가 가능하다.

< 정진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