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면톱] 은행 상품안내 홍보물 과장표현 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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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은 은행들의 상품안내홍보물에 고객들이 오해할수 있는
과장된 표현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 이를 시정토록 촉구했다.
18일 은감원은 은행들이 최근들어 모집한도와 모집기간이 정해져있는
고금리 한시저축상품을 홍보하면서 모집한도가 차면 모집기간 이내라도
판매를 종료할 수있다는 사실을 안내장에 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H은행등의 경우 저축상품에 부수된 대출서비스의 거래조건이나 대출
자격을 공시할때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하지 않고 무조건 "즉시대출"이나
"대출보장"이란 문구를 삽입,고객들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됐다.
은감원은 이에따라 한시저축상품의 경우 모집한도등을 홍보안내장에
명시하고 창구에서 대출을 취급할때 당초 공시되지 않은 다른 조건을
제시하거나 꺽기등 다른 저축의 가입을 요구하지 말하고 지시했다.
또 대출부적격사유등 고객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는 공시사항에
대해서는 상품안내장을 접하는 고객이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글자크기와
위치를 선정하도록 했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9일자).
과장된 표현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 이를 시정토록 촉구했다.
18일 은감원은 은행들이 최근들어 모집한도와 모집기간이 정해져있는
고금리 한시저축상품을 홍보하면서 모집한도가 차면 모집기간 이내라도
판매를 종료할 수있다는 사실을 안내장에 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H은행등의 경우 저축상품에 부수된 대출서비스의 거래조건이나 대출
자격을 공시할때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하지 않고 무조건 "즉시대출"이나
"대출보장"이란 문구를 삽입,고객들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됐다.
은감원은 이에따라 한시저축상품의 경우 모집한도등을 홍보안내장에
명시하고 창구에서 대출을 취급할때 당초 공시되지 않은 다른 조건을
제시하거나 꺽기등 다른 저축의 가입을 요구하지 말하고 지시했다.
또 대출부적격사유등 고객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는 공시사항에
대해서는 상품안내장을 접하는 고객이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글자크기와
위치를 선정하도록 했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