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최수용기자] 광주시는 오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에 대비키 위해 9백40억원을 들여 광주시 광산구 풍암동 423의 22 염주종합체육시설 지구내 5만평 규모 부지에 월드컵 축구경기장을 신축하기로 하고 오는 6월 20일까지 입찰을 마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로 들어온 의료기관 전원 요청 10건 중 4건은 실제 이송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이 7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8월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접수된 전원 지원 요청은 7517건이었다.올해 접수된 요청 중 중증 환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접수가 취소되거나 철회된 사례는 3~4건 중 1건인 2200건(29.3%)이었다.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의료기관이 요청하면 이송할 병원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전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나머지 5317건 가운데 실제 이송 결정이 이뤄진 경우(이송 결정률)는 61.0%인 3246건으로, 39.0%는 이송이 되지 못했다.이송 결정률은 전공의 집단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상황이 이어진 올해가 예년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2021년 65.0%, 2022년 60.6%, 2023년 68.8%였다.이송된 경우에도 실제로 이송이 결정되기까지는 평균 53분이 소요됐고, 이송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25회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았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간 전원 지원, 응급의료기관 평가,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 등의 역할을 한다. 센터의 상황실이 이송할 병원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결정하는 전원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중요한 역할이지만, 현행법상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체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권역응급의료센터 간 전원 지원업무만 수행할 수 있으며, 센터가 이송 병원을 선정해도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의무적으로 환자를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또 재난 상황에서는 관련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응급환
전공의 집단사직을 교사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앞으로는 두바이에서 글로벌 의사로 살아가야 할 듯하다"고 전했다.노 전 회장은 지난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두바이 측에 제안하는 미팅을 하다가 오히려 제안받았다"며 "두바이에서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칠 흉부외과나 혈관외과 의사가 있으면 제게 연락 달라"고 제안했다.그의 글에 따르면 두바이 측은 "꿈을 펼칠 수 있는 드림팀을 만들어 주겠다. 두바이에서 꿈을 펼쳐보자"는 취지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최근 글에서도 "대학병원에서 흉부외과 전공의와 교수로 살아가는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았다. 흉부외과 교수직을 그만두고 나와 비즈니스맨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면서 "의사협회장을 할 때도 2015년 개원한 후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 진료했다. 치열하게 살아온 40년에 감사하다"고 심경을 전한 바 있다.한편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고발된 노 전 회장은 경찰 소환조사 당시 "내가 SNS에 올린 글이 전공의들을 자극해 병원을 이탈하게 하고 병원에 경영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인데,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병원을 비운 이유는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때문이지 내가 올린 SNS 글을 보고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 현장을 떠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그는 앞서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 의사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이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발상"이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이미나 한경닷컴 기
출근길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기저질환이 악화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근로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김 판사는 "이 사건 상병(뇌출혈)은 원고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발병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정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A씨는 경기 파주의 한 컨트리클럽에서 라커룸·사우나 관리, 청소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2019년 3월 오전 4시 37분경 출근길에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의 갓길에 설치된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에 옮겨져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이후 그는 뇌출혈 발병이 업무상 질병 또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했다.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업무와 뇌출혈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은 뇌출혈이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과 관련이 없는 자발성 뇌내출혈로 확인되고, 교통사고에 앞서 뇌출혈이 선행된 것으로 판단했다.근로복지공단은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직전 2~12주간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불규칙한 교대제 근무로 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인정되나 그 외 요인은 인정되지 않아 뇌출혈 발병에 업무적 부담 요인은 높지 않다고 봤다. 또 A씨가 이전에 고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