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과잉진료부분 보험사에 지불책임 없어..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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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물린 치료비중 과잉진료 부분은 보험사가 지불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병원의 과다.허위 진료문제로 의료계
와 보험업계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의 진료비 책정에 문
제점이 있음을 지적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환자의 지나친 치료비 부담을 덜고 과잉치료로 인한 보
험금 누수현상을 막기위해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도 의료수가가 시급히 고시돼
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 항소7부(재판장 이두환부장판사)는 18일 학교법인 일송학원
이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을 상대로 낸 치료비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미지급
된 치료비 9백50여만원 중 과잉진료한 부분을 뺀 3백50여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산하 강남성심병원은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불필요한 처치나 필요한 범위를 초과한 과잉진료를 해 진료비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가 보험사에 요구하는 진료비중 부당진료한 부분은 제외돼
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진료비분쟁은 의료보험과는 달리 자동차보험의 표준의료수가가
책정돼 있지 않은데서 비롯되고 있다.
현대해상화재보험 하필수송무과장은 "지난 89년 서울시 의사회가자동차보험
표준의료수가에 대해 해약을 통보한 이후 병원측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
해 통일된 표준수가없이 각각 다른 임의수가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보험환자에게 적용하는 병원측의 의료수가는 일반 의보수가에
비해 최고 24배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자동차보험 의료수가 고시안"을 마련,올해부터시행하
려했으나 관련단체의 이해가 엇갈려 난항을 겪고 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9일자).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병원의 과다.허위 진료문제로 의료계
와 보험업계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의 진료비 책정에 문
제점이 있음을 지적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환자의 지나친 치료비 부담을 덜고 과잉치료로 인한 보
험금 누수현상을 막기위해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도 의료수가가 시급히 고시돼
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 항소7부(재판장 이두환부장판사)는 18일 학교법인 일송학원
이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을 상대로 낸 치료비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미지급
된 치료비 9백50여만원 중 과잉진료한 부분을 뺀 3백50여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산하 강남성심병원은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불필요한 처치나 필요한 범위를 초과한 과잉진료를 해 진료비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가 보험사에 요구하는 진료비중 부당진료한 부분은 제외돼
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진료비분쟁은 의료보험과는 달리 자동차보험의 표준의료수가가
책정돼 있지 않은데서 비롯되고 있다.
현대해상화재보험 하필수송무과장은 "지난 89년 서울시 의사회가자동차보험
표준의료수가에 대해 해약을 통보한 이후 병원측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
해 통일된 표준수가없이 각각 다른 임의수가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보험환자에게 적용하는 병원측의 의료수가는 일반 의보수가에
비해 최고 24배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자동차보험 의료수가 고시안"을 마련,올해부터시행하
려했으나 관련단체의 이해가 엇갈려 난항을 겪고 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