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7일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송차량에 대해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부과와 운수사업법에 따른 과징금부과가 이중적으로 적용되고 있
는 현행 제도를 개선 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

민자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현행 제도는 단속주체에 따라 운송차량에
대한 벌금을 따로 적용하고있어 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빠른 시
일내에 서울시와 협의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버스나 택시등 운송사업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해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되면 위반자가 4만원의 범칙금을 서울시 공무원에게
적발되면 사업자가 1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돼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