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 ]]]

<> 정해주 통상산업부차관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은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할 때만 실효를 거둘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도급거래질서가 안정화.공정화되는 것은 장기적인
협력관계의 기초가 된다.

아직도 중소기업은 납품과정에서 대기업의 횡포로 애로를 겪고 있다. 지난
94년 공정거래위가 조정한 제조업분야의 하도급분쟁건수는 30건으로 높은
편이다.

정부는 "중소기업계열화촉진협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해 부당 하도급행위를
정밀조사한 후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 정장호 LG정보통신사장 =일반적으로 자금력 인력 판매력 기술력등은
원사업자측이 우월하다.

반면 기동성 전문성 성실성등에 있어서는 수급사업자측에 우월성이 있다.
양자의 우월성은 경기가 좋을 땐 서로 상승작용해 잘 발전된다.

하지만 <>경기의 후퇴 <>원사업자의 경쟁력 상실 <>수급사업자의 경쟁력
상실등의 상황하에서는 하도급거래 질서가 파괴된다.

협력적 기업관계를 유지키 위해서는 시장과 기술변화에 대한 정보교환과
정도경영을 위한 공동노력등이 필수적이다.

<> 이완근 신성엔지니어링사장 =하도급은 분업과 협업관계의 연속이다.
제조업체가 납품후 어음을 지급받기까지는 제조기간을 포함해 5~6개월가량이
소요된다.

이는 업체에 연 6.5~8%의 이자부담을 떠맡기는 셈이다. 중소기업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 거의 사채와 급전등에 의지하게 된다.

기술과 품질을 위해 노력을 하는 대신 일을 따내고 제값을 받기 위한
노력만을 하게 된다.

이런 노력은 기술 품질 신용을 중심으로한 노력으로 대체돼야 한다.
하도급이라는 개념보단 협력계열화 분업분권화등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이권화돼서는 안된다. 건전한 산업구조를
유지키 위해서는 자기몫을 다하는 중소기업이 육성돼야 한다.

<> 채재억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하도급기업과 모기업이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이 미약한게 문제다.

이들 양자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자세와 상호
신뢰감조성이 절실하다.

하도급거래 납품대금의 장기어음발행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기술력이 뛰어나지 못한 하도급기업은 모기업의 거래조건에 대항할수 없다.

하도급기업이 부당한 거래조건에 대항할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술력을
축적하는 것이다.

[[[ 기술 / 경영지도 ]]]

<> 장승우 재정경제원차관보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육성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산업에서 중소기업이 기업수로는 99%, 고용면에서는
60%이상, 수출면에선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단순한 비중뿐만 아니라
국제화와 지방자치시대의 문턱에서 중소기업이 담당해야 할 기능과 역할이
한층 무거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시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자발적인 협력및 인식전환이 없이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수 없다.

그간 정부가 필요한 보호조치와 함께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및
기술지원을 해왔으나 새로운 무역체제하에서는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게 돼 정부의 기능을 이제는 대기업이 맡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다행히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및 경영지도는 해마다 늘어 94년도
대기업의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및 기술이전 건수는 전년에 비해
1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조사).

대기업의 경영지도 역시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내년에도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기업의 이같은 지원을 확대토록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는 기술.인력개발비중 세액공제의 폭을 확대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규징 국민은행장=중소기업에 대한 경영.기술지도는 지난 78년 제정된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는 공업진흥청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국민은행등 지정지도기관을 중심
으로 활성화돼 94년에는 1만여개 기업에 대해 지도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적 분업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대되고 기술지도를 통한 공정개선 불량률감소등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자체특수성으로 인해 지도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확보
하지 못하고 외부전문가에게 위탁해 지도를 함으로써 체계적인 지도가
어려웠다.

지도 신청업체도 기술향상보다는 금융지원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지도기관의 권고사항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게 사실이다.

따라서 지도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도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지도사의 질적 양적확충은 물론 지도결과에 대해 피드백을 실시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지도신청업체 스스로도 경영개선을 위한 목적의식과 실행의지를 확고히
함으로써 지도효과의 극대화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 수출 / 해외진출 ]]]

<> 오영교 통상산업부 중소기업국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자적인
협력관계를 맺으려는 움직임은 WTO(세계무역기구)출범등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지며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예전에는 대기업이 해외에 투자를 할 경우 으레 부품업체등은 현지에서
구했고 이에 따라 수많은 국내 중소기업체들은 도산의 위기에 빠지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대기업들이 국내 중소업체를 파트너로 삼아 함께 진출하고
있다.

시장개방이 빨라지고 원산지 규정이 엄격해지는 국제 무역질서에서 대기업
이 중소기업과 함께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은 경쟁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협력사업이 확대되도록 협력기금을 조성
하고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 이우영 중소기업은행장 =최근 일부 대기업이 계열 중소협력업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금.기술개발등을 지원하고 있는 일은 고무적이다.

중소기업은행은 이러한 협력관계가 더욱 확대되도록 해외투자 및 수출지원
에 노력하고 있다.

수출촉진을 위해 <>무역금융지원 <>수출시장개척및 해외지사설치 등에 대한
자금지원 <>국제팩토링 지원 <>소기업 무역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의 일을
하고 있다.

해외투자지원을 위해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동반진출시 자금지원,
해외투자설명회 개최및 조사단 파견등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이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반해외진출시 융자비율을 80%에서 90%로 높이고 해외직접투자 인증범위를
확대해 현재 30만달러 이하에서 50만달러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 최영주 (주)팬코회장 =대기업은 자금조달과 우수인력의 확보가 용이하고
대외공신력 보유로 신용에 의한 하청업체 활용에 이점이 있다.

중소기업은 최고경영자와 소수경영주체의 빠른 결정과 판단으로 신속한
경영을 할 수 있고 업종전문화의 장점도 갖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방안을 찾을 수 있다. 먼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완제품 구매자금을 부활시켜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영업과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용보증기금의 대기업 출연으로 중소기업의 수출금융 보증한도를 확보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정부 대기업 금융기관 공동출연의 중소기업 해외투자회사를 설립해 중소
기업에 경영의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대기업은 해외투자회사를 통해 전문분야 기술및 정보센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