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검역절차 재심제도 도입에 소비자단체등 반발거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보건복지부가 수입식품류의 통상분쟁을 줄이기위해 검역절차에 재심제도를
도입키로한데 대해 소비자단체등의 반발이 거세지고있다.
복지부는 15일 미국측이 대장균 검출로 통관이 거부된 팝콘용 옥수수의 재
심을 신청해오면 이를 허용할 방침임을 미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재심절차란 행정심판절차에 따라 재심요구를 외국의 수출업자 또는 국내
수입업자가 제기하면 복지부의 행정심판위가 그 수용여부를 심사해 재검사
를 실시토록하는 방법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외국에서 수입되는 식품이 1차로 부적합판정을 받고 통관
이 불허됐더라도 수입자등 이해당사자가 재심청구를 통해 적합판정을 받으면
판매할 수있는 길이 열리게됐다.
이에대해 소비자단체등은 수입식품의 검역은 국민보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마지막 관문이라는 점에서 주권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이라며 재심허용은 정부
가 검역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국내에 수입된 식품류가 무수히 식용부적합 판정을 받았는
데도 재검사를 실시한 선례가 없었던 점을 봐서도 미국에 재심허용을 통보
한 것은 굴욕적인 통상외교라는 비난을 면치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팝콘용 옥수수의 경우는 부산검역소에 3차례나 대장균
검출을 확인한뒤 내린 통관 불허조치여서 재심허용조치는 국제사회에 한국
검역제도의 불신감을 팽배하게할 가능성이 높아지게됐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6일자).
도입키로한데 대해 소비자단체등의 반발이 거세지고있다.
복지부는 15일 미국측이 대장균 검출로 통관이 거부된 팝콘용 옥수수의 재
심을 신청해오면 이를 허용할 방침임을 미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재심절차란 행정심판절차에 따라 재심요구를 외국의 수출업자 또는 국내
수입업자가 제기하면 복지부의 행정심판위가 그 수용여부를 심사해 재검사
를 실시토록하는 방법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외국에서 수입되는 식품이 1차로 부적합판정을 받고 통관
이 불허됐더라도 수입자등 이해당사자가 재심청구를 통해 적합판정을 받으면
판매할 수있는 길이 열리게됐다.
이에대해 소비자단체등은 수입식품의 검역은 국민보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마지막 관문이라는 점에서 주권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이라며 재심허용은 정부
가 검역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국내에 수입된 식품류가 무수히 식용부적합 판정을 받았는
데도 재검사를 실시한 선례가 없었던 점을 봐서도 미국에 재심허용을 통보
한 것은 굴욕적인 통상외교라는 비난을 면치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팝콘용 옥수수의 경우는 부산검역소에 3차례나 대장균
검출을 확인한뒤 내린 통관 불허조치여서 재심허용조치는 국제사회에 한국
검역제도의 불신감을 팽배하게할 가능성이 높아지게됐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6일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