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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간 미수후 흉기로 피해자에 상해, 가중처벌 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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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간 미수범이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성폭력특별법상
    의 강간상해죄를 적용, 가중처벌할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는 특수강간 기수범에 대해서만 성폭력 특별법상의 강간상해죄를 적용,
    가중처벌할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현행법 조항의 허점을 대법원이 지적한
    것으로 성폭력 특별법의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14일 길가던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찔러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분제피고인(26)
    에 대한 상고심에서 성폭력 특별법상의 강간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 특별법 6조에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으로 강간범죄를 범한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
    한뒤 다시 9조에 "6조의 죄를 범한자가 사람을 상해한 때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기수범에 대한 처벌조항만 담겨
    있다"면서 "이법 6조의 미수범이 9조를 범한 경우도 처벌한다는 명백한
    규정이 없는한 형벌법규의 유추해석을 금하고 있는 법리에 따라 이를 확대
    적용할수 없다"고 밝혔다.

    과거 이 조항들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규정돼 있을 때는 6조의 미수범이
    9조의 죄를 범한 경우도 가중처벌을 했으나 성범죄에 관한 조항들이 성폭력
    특별법으로 흡수되는 과정에서 미수범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누락, 이
    조항의 적용여부를 놓고 하급심에서 논란을 빚어왔다.

    이에따라 법원과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조씨에 대해 성폭력 특별법이 아닌
    형법상의 강간상해죄를 적용, 다시 판결을 할수 밖에 없게 됐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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