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에서 이용객이 감전돼 사망했을 경우 해수욕장에 대한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돈희대법관)는 14일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비치파라솔에서 술을 마시다 조명을 밝히던 전선에 감전돼 사망한 하모씨의
유족이 부산시 남구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남구청측에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내용이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이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당시 탈의업자들이 탈의실에서 전기를 훔쳐 1m 떨어진
파라솔까지 연결하는 비닐전선이 백사장에 널려있어 감전사고의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남구청측은 해수욕장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원고 하씨유족들은 하씨가 지난 90년 8월 새벽1시께 광안리 해수욕장에
설치된 파라솔에서 술을 마시던중 전기를 끌어오면서 사망하자 소송을 냈다.

<고기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