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공사입찰
참가제한을 현행 최장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고 과징금을 매출액(또는
계약금)의 1%에서 5%로 확대하는 등 강력히 제재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입찰담합행위의 유형과 처벌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시한 ''입찰질서공정화에 관한 지침''을 마련, 공공공사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의 입찰에도 이 지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제시한 유형에 해당될때는 무조건 담합으로 인정, 입찰
참가제한 과징금부과 검찰고발 등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지침에서 입찰가격 협의, 예정가이상 고의유찰 등을 입찰가격
담합으로 규정했다.

또 지역 등의 연고권을 주장하거나 교대로 공사를 맡는 행위는 낙찰예정자
사전결정으로 간주하고 고의적 유찰을 통해 경쟁입찰계약을 사실상 수의계약
으로 바꾸는 행위도 제재토록 했다.

이밖에 수주물량을 입찰참가자간에 배분키로 합의하거나 낙찰자에게 계약
금액의 일정률을 기부금형태로 납부하는 행위도 담합으로 규정했다.

< 안상욱 기자 >

[[[ 담합으로 간주되는 입찰유형 ]]]

<>입찰가격담합 = <>입찰관련 최저입찰가격을 결정하거나 이에 응하는 행위
<>입찰가격을 협의하거나 관련정보를 교환제공하는 행위 <>복사등의 방법
으로 산출내역서를 거의 동일하게 작성하거나 입찰하는 행위 <>예정가격
인상을 위해 고의적으로 유찰시키는 행위

<>입찰예정자의 사전결정 = <>다른 입찰자가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보다
높은 입찰가격설정 <>낙찰예정자 선정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협조하는
행위 <>연고권을 주장하고 이를 인정하고 협조하는 행위 <>교대로 공사를
맡거나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행위 <>낙찰배제업체가 낙찰사업자에게
금품등을 징수하는 행위

<>경쟁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유도 = <>입찰참가자 모두 예정가격보다 높게
응찰하여 계속적으로 유찰시키거나 입찰참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특정사업자의 수주를 위해 들러리를 세워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한뒤
입찰을 포기하여 유찰시키는 행위 <>특정사업자를 부당업자 또는 불량업자로
구분해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행위

<>수주물량의 결정 = <>수주결정물량을 입찰참가자간에 배분하기로 합의
하는 경우 <>수주물량배분등에 참가하지 않으려는 사업자의 입찰참가를
방해하는 행위 <>고의로 일부 물량에 대해 응찰해 공동수주를 유도하는
행위

<>경영간섭 = <>입찰가격에 관해 목표를 부여하고 수주예정자 결정을 위한
입찰참가독려행위 <>낙찰자로 하여금 수주물량의 일부를 특정사업자에게
분할해 요구하는 행위 <>낙찰자에게 계약금액의 일정률을 기부금 형태로
납부토록 하는 행위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