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로케트전기 주식을 대상으로 7명의 작전세력이 시세를
조종해 증시 사상 최대의 부당이득 규모인 60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사실을 적발하고 14일 증권관리위원회를 열어 관련자를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했다.

증감원은 또 지난해 주가상승률 1위였던 대영포장 주식을 대상으로
이회사 전승무사장등 일가족과 회사관계자가 내부자 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올린 사실도 밝혀내고 관계자 4명을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증감원은 이외에도 부광약품 동양섬유주식의 불공정 거래를 재조사한
결과 실명제위반 사실등을 추가로 적발하고 모두 26명의 증권사 직원을
무더기 징계조치했다.

증감원에 따르면 로케트전기의 경우 강석조(건설증권 명동차장)김준노
(장은 법인부 차장)등 7명이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모두 1백23만주
(3백14억원)를 매매해 59억8천만원의 부당차익을 올렸다.

감독원은 이들중 강석조 김준노 2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조우현(동아
을지로투자상담사)허영길(한양 명동이사)이원석(일은 남대문대리)등
3인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한편 검찰에 통보했다.

투자자인 김종구 이정수 2인은 사안이 경미해 검찰에 통보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대영포장의 경우엔 사장 김승무씨와 며느리 김 아 공장장 김종원
이기림씨등 4인이 무공해 포장재 개발에 관한 내무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주식매매 차익을 올렸음이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해 5월21일께 주식을 사들인 다음 25일 신제품 개발
사실을 발표해 주가가 급등하자 보유주식을 매각해 5억8천4백만원의
차익을 올렸음이 조사결과 밝혀졌다.

증감원은 이들중 김승무사장의 부당이득 4천8백만원을 회사에 반환
시키도록 조치하고 관계자 모두를 고발했다.

증감원은 이외에 동양섬유 주식에서 부당이득을 올린 박용우씨의
이익금 4천3백만원을 회사에 반환토록 명령하고 부광약품관련 조사에
불응한 최강득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