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전문대 입시에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제도가 도입된다.
입시는 오는 12월23일부터 입학식전까지 각대학별로 치러진다.

교육부가 14일 발표한 96학년도 전문대 입시기본계획에따르면 4년제 대학처
럼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제를 도입,총입학정원의 2%이내에서 정원외로 선발토
록했다.
농어촌특별전형 대상자는 읍.면소재 고교 출신자로 부모와함께 읍면지역에
서 3년동안 학교를 다닌 학생으로 제한된다.

입시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발표 다음날인 12월23일부터 3월초 입학식
전까지로 올해의 27회보다 더 늘어 수험생의 복수지원기회가 크게 확대된다.

이와함께 미등록자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내년 2월29일까지는 타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등록한 자도 차순위자로 등록이 가능하나 올해와는 달리 신
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 1일이후 등록한 자는 추가등록 대상에서 제외시켰
다.
한편 내년도 전문대 입시는 고교내신성적(40%이상 반영)수능시험성적 대학
별고사등으로 학생을 일반 우선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한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입시일이 같은 전문대간에는 복수지원이 금지되며 본고
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2과목이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했다.

< 정용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