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들은 아무런 제한없이 점포를 새로 낼 수 있게 되며
모집성 경비를 자율적으로 처리할수 있게 된다.

또 점포운영상황에 대한 보고제도가 폐지되고 모집인에 대한 관리
감독이 업계 자율에 맡겨진다.

보험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보험감독 규제완화방안"을 마련,
보험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4월중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보험감독원은 자체기준에 의한 총 61건의 규제를 검퇀 결과 15건은
폐지,11건은 개선하고 나머지 35건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종성보험감독원 부원장은 "보험사의 창의성과 자율경영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각종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계약자보호와 보험사 경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 규제를 제외하고 모두 없애거나 개선했다"고
말했다.

보험감독원은 보험영업측면에서 보험사의 연간점포설치한도(생보
70개 손보 50개)를 폐지하고 모집점포의 표준모델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또 법인대리점의 신고요건을 폐지하고 모집인에 대한 관리 감독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1%이상 지분소유자의 변동현황을 보고하던 것을 일정비율이상
대주주에 대해선만 보고하도록 바꾸고 금전사고를 낸 임직원에 대한
채용여부와 고발조치는 업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