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는 13일 자몽통관지연 문제로 미국이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
에 제소한 것과 관련,신속협의절차에 응할수 없다는 한국정부의 기존입
장을 이날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WTO사무국과 미국측에 통보했다.

외무부는 그러나 미국이 일반협의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할 경우
에는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일반협의절차에 의해서만 한국과 협의를 할수 있게
됐다.

만일 미국이 신속협의절차를 고수할 경우에는 "신속"과 "일반"에 대한
유권해석을 WTO 분쟁해결기구(DSB)이사회에서 컨센서스방식으로 내리게
된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