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매립면허가 실효될 위기에 빠졌던 서산간척
지가 현대건설에서 면허조건을 모두 수용키로 함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
을수 있을 전망이다.

이상무 농림수산부 농어촌개발국장은 12일 현대건설이 서산간척지를
면허조건에 따라 모두 논으로 조성하겠다고 통보해왔으며 어업권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은 소송중이기 때문에 법률적 대응책만 갖추면 시
한내에 준공인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대건설은 준공시한인 오는 5월22일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하
게 되면 1개월내에 서산간척지의 준공인가를 받아 소유권을 취득할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수산부는 또 현대건설이 설계변경을 요청한 필지규모 확대,매립표고
조정,방수제 단면조정,양.배수장 펌프용량변경 등은 기술적인 문제가 대부
분이기 때문에 이를 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당초 서산간척지 B지구 4천1백15 의 3분의1가량은 공사기간
등의 문제로 논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면허조건대신 밭으로 조성토록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최근 최대한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면허조건대로 전체를
논으로 조성완료하겠다면서 이같은 요청을 철회했다.

현대건설은 또 오는 5월22일 준공시한내에 지적공사로부터 지적측량을 받
아 지번을 만들어야 등기를 마칠수 있는데 지적측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
된다면서 논으로 조성하는 공사와 동시에 지적측량을 받을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농림수산부는 이를 수용키로 했다. < 김시행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