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AS(사후서비스)우수업체및 해당제품을 선정,마크를 부여하는 제도가
오는 5월부터 실시된다.

12일 공진청은 우수 AS업체의 해당 공산품에 정부가 공인하는 AS마크를
부착할 수 있는 "AS마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희망업체가 일정양식의 신청서를 내면 소비자단체 학계및 정부관계자로
구성된 합동심사단이 현지실사를 통해 심사,대상업체와 품목을 선정하게
된다.

AS추진체계,AS센터운영,소비자불만처리등 8개부문 총45개항목에 걸쳐 심사
가 이뤄지는데 공진청은 빠르면 5월말 국내 첫 우수 AS마크업체가 나올 것으
로 내다봤다.

공진청은 AS마크제도 실시와 함께 각기업이 임의대로 받고 있는 출장비등의
수수료를 우선 TV등 가전.생활용품 위주로 표준화,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를위해 업계및 소비자단체와 협력,1차 대상품목의 표준을 5월까지 마련,
시행키로 했으며 표준화 대상품목도 자동차등으로 늘려 나가기로 했다.

기업의 AS센터 정보를 민간컴퓨터통신망을 통해 제공키로 하는등 소비자가
손쉽게 AS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데도 힘쓸 계획이다.

공진청은 또 기업의 AS센터에서 해결하지 못한 소비자 불만을 신고받아
대신 처리해주기 위해 전국적으로 설치한 66개 소비자불만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 오광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