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이 해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대법관)는 12일 한진중공업 전노조간부
박성호씨(부산시 서구 암남동)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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