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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면톱] 병원약관, 환자들에 불리하게 규정..소보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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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서약서 수술서약서등 병원약관들이 환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
    게 규정돼 있어 이의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2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서울특별시와 부산시등 5대광역시소재 51개
    병원을 대상으로 수술및 입원약관을 분석한 결과 병원측의 의무에 관한
    내용은언급없이 환자와 보호자만을 구속하는 내용으로 일관돼 환자의 권
    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수술약관은 수술후 후유증이나 합병증에 대해 민.형사상 일체의 소송이
    나 이의를 제기할수 없게해 병원의 과오가 명백한 경우에도 환자가 병원
    을 상대로 일체의 대응을 할수 없게했다.

    또 입원약관은 병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술은 언제든지 이의없이
    감수토록하는 조항과 환자신상에 발생하는 일체의 사태를 환자와 보호자
    만이 책임지도록 하는 조항등을 담고 있어 병원들이 책임소재를 원천적으
    로 피해가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진료비연체시 어떠한 법적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없도록
    항변권을 제한한 조항과 미납치료비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동의없이 임
    의의 제3자에게 양도 가능토록하는 조항등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51개병원 모두가 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중 하나인
    환자의 검사기록및 사본교부의무를 약관에 명시하지않아 환자의 알 권리를
    박탈하고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입원보증금 예치기준및 반환시 이자지급
    여부에 대한 내용도 약관에 반영하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보원관계자는 이와관련,"지난해 의료서비스관련 상담 1천85건중 진료
    사고 수술과오 의료비과오납등의 상담건수가 77.3%인 8백39건에 달했다"며
    "이는 피해유형별 보상기준및 절차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반증하는데도
    병원들이 관련 약관개정을 뒤로 미루고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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