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후 재수출 수입통관절차 면제...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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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수출용원재료와 애프터서비스용 물품등 일정기간후 재수출하는 상
품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절차를 면제, 일정기간 보세창고에 보관후 바로 수
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관세청은 또 수출용 원부자재를 해외에서 위탁가공해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
에도 수입통관을 면제, 보세구역에서 포장등을 해서 그대로 수출이 가능케했
다.
이와함께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한 물품을 다시 외국으로 반출해야 할 경우
화주 또는 선하증권을 소유한 처분권자임이 확인되면 반입한 국가가 아닌 제
3국으로도 반출을 허용키로했다.
그동안 수출용원재료나 애프터서비스용 물품등은 일단 수입통관을 거쳐 관
세를 낸 후 다시 수출할 경우 관세를 환급 받아야만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2일자).
품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절차를 면제, 일정기간 보세창고에 보관후 바로 수
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관세청은 또 수출용 원부자재를 해외에서 위탁가공해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
에도 수입통관을 면제, 보세구역에서 포장등을 해서 그대로 수출이 가능케했
다.
이와함께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한 물품을 다시 외국으로 반출해야 할 경우
화주 또는 선하증권을 소유한 처분권자임이 확인되면 반입한 국가가 아닌 제
3국으로도 반출을 허용키로했다.
그동안 수출용원재료나 애프터서비스용 물품등은 일단 수입통관을 거쳐 관
세를 낸 후 다시 수출할 경우 관세를 환급 받아야만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