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분양아파트 누적에 따른 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건설업체에 지원하는 운전자금과 주택구입자금 4천억원을 추가로
확보,긴급지원키로 했다.

또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설립한 대한주택팩토링에 주택할부금융업을
허용하고 대기업이 사원주택을 구입할 때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11일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체 미분양주택
해소 지원방안"을 마련,곧 청와대 보고를 거쳐 빠르면 이번주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지원방안에서 또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주택구입자금
지원한도를 가구당 1천2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늘리고 주택준공후
3개월안에 회수하고 있는 운전자금도 미분양분에 대해서는 분양이
끝날 때까지 회수를 연기하도록 했다.

자금지원과 관련,올해 운전자금과 주택구입자금으로 각각 1천5백억원씩
3천억원이 책정돼 있었으나 두자금을 합친 지원규모를 7천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두 자금간의 배분은 추후 결정키로 했다.

이에 소요되는 자금은당초 2천8백억원으로 잡혀있는 주택은행의
금년도 주택채권 발행물량을 대폭 확대해 조달키로 했다.

이밖에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보일러등의 주택설비를 리스로 쓸수
있도록 하고 건설업체등이 물류시설을 조성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50%를 감면해 주기로했다.

그러나 건설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중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요건(3년거주 5년보유) 완화나 임대사업자 등록요건(5가구이상
임대) 완화등은 지나치게 부동산경기를 자극할 소지가 있어 수용치
않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와관련,"전반적인 경기확장국면이 지속돼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내용을 경기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내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