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1일 수은,납등 중금속을 취급하는 "유해작업"에만 적용해오던
하도급 제한을 위험물질 주변에서의 용접등 일반적인 "위험작업"으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위험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용접.용단작업,지하터널등 밀폐장소
에서의작업,금속가공 작업등을 하도급 줄 경우에는 안전.보건조치 여부에
대해 노동부장관의 사전인가를 받아야하며 이를 어기면 3년이하의 징역이
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대기업들이 노무관리의 편리성과 원가절감등을
이유로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하도급을 최근 남발하고있어 안전사고 발생
이 우려되는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이를위해 올 상반기 중 재정경제원,통상산업부등 10개 관련부
처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도급
인가 대상작업의종류를 고시할 방침이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