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PC통신등 공중정보통신을 통한 정보를 사전심의,불건전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법정기구로 13일 정식 발족된다.

정보통신부는 11일 지금까지 민간자율기구로 활동해온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를 지난 6일 발효된 신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여 정식 법정기구로
설립,13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정보통신윤리위는 독자적인 법적권한을 갖게되는 합의제적 기구로
<>정보통신 윤리에 대한 기본강령제정 <>공중정보통신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의 심의및 시정요구 <>유통정보의 건전화대책 수립<>불건전
정보 신고센터의 설치운영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날 출범하는 위원회 위원은 안병희서울대교수 이어령이화여대석좌교수(학
계)강지원사법연수원교수 송기방변호사(법조계)인보길조선일보상무
나형수KBS해설위원장(언론계)이 숙여성단체협의회회장 손봉호경실련공동대표
(사회단체)김용서쌍용컴퓨터사장(업계)이철수한국전산원장 신범식정보통신진
흥협회부회장(관련기관)이성해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지원국장(정부)으로
짜여졌다.

위원회는 심의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의 신속처리를 위해
하부조직으로 음성정보심의위원회와 비음성정보심의위원회등 2개의
심의위을 두게 된다.

< 윤진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