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채소등 28 종목 거래제한품목 지정...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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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희영기자] 인천시는 오는 15일부터 경매 등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은 28종의 농산물 거래를 금지시키로 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과일과 채소등 28종의 농산물을
거래제한 품목으로 지정해 이들 품목의 경우 구월동 농산물 도매시장 등 정
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농산물 거래제한 품목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딸기 토마토 참외 수박등 과
실류 12종과 무 배추 마늘 상치 양파등 채소류 16종이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농산물 불법 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위반 업
소와 상인들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1일자).
거치지 않은 28종의 농산물 거래를 금지시키로 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과일과 채소등 28종의 농산물을
거래제한 품목으로 지정해 이들 품목의 경우 구월동 농산물 도매시장 등 정
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농산물 거래제한 품목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딸기 토마토 참외 수박등 과
실류 12종과 무 배추 마늘 상치 양파등 채소류 16종이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농산물 불법 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위반 업
소와 상인들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