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잔금을 치르기 전에 주택을 헐더라도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된다.

지금까지는 주택매매에 따른 잔금이 완전히 지불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을
헐면 주택이 없는 나대지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됐었다.

국세청은 10일 양도소득세 관련 예규를 이같이 개정,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
했다.

이에따라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3년이상 소유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사고 파는 사람간에 계약만 이루어져있으면 잔금을 치르기 전에
주택을 헐더라도 주택을 매매한 것으로 간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대법원에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준을 양도시기
와 관계없이 매매계약 시점으로 판단해온 것등 기존의 판례를 수용, 이처럼
예규를 바꾸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