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이 개정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에서 사고금고처리권한을
신용관리기금에 백지위임하려던 계획이 법제처의 제동에 걸려
수포로 돌아갔다는 후문.

6일 공포된 개정상호신용금고법 시행령에서 공동관리 계약이전
영업의 양도등 사고금고처리권한을 당초 재경원원안과는 달리
그대로 재경원에 두기로 된것.

이를 두고 신용금고들은 "재경원이 사고금고처리후 주주들의 법정
소송에 시달려 이를 신용관리기금에 백지위임하려했던 것 아니냐"
며 "이는 과도한 권한위임으로 법제처의 제동이 예견됐다"는 반응.

<최명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