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3번째로 빈번한 미국의 301조조사 대상국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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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유럽연합(EU)과 일본에 이어 3번째로 빈번한 미국의 301조조사 대상
국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한무역진흥공사 워싱턴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미국경제전략연구원(ESI)
이 발표한 미국의 301조 운용현황 보고서는 지난 74년 301조가 입법된 이후
미국이 이를 발동,조사한 경우는 모두 98건으로 이 가운데 한국이 대상이 된
경우는 지난해11월 제소된 육류문제를 포함해 모두 9건에 달했다.
미통상법 301조가 EU에 대해 조사권이 발동된 경우는 24건으로 가장 많았으
며 일본이 1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캐나다와 대만은 각각 7건,브라질 6건,아르헨티나 5건 등으로 모
두 한국보다 적은 건수를 보였다.
특히 최근 미국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상대로 부상한 중국에 대한 301조 발동
조사건수는 3건에 불과해 미국의 301조 피소국 가운데 지난 86년 이후 가장
적은 건수를 기록했다.
한편 ESI는 일반 301조,슈퍼 301조,스페셜 301조 등 3가지 301조가 외국의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상품의 시장접근을 개선하는 유용한 수단이었다고 평가
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도 미국은 301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SI는 WTO의 분쟁해결절차가 무역장벽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전제,301조를 추가적으로 활용할 경우 WTO 분쟁해결절차에
강제력을 강화시킬수 있다고 말했다.
또 WTO의 영역밖인 쌍무협정 및 지역협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도 301조가 필요하며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들 협정의
위반사례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ESI는 중국이나 대만 등과 같이 WTO회원국이 아닌 무역적자대상국에
대한 시장개방을 위해서도 301조는 유일한 현실적 수단이라고 말하고
WTO에서 규정되지 않은분야의 시장개방 및 다자협상 추진에도 중요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7일자).
국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한무역진흥공사 워싱턴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미국경제전략연구원(ESI)
이 발표한 미국의 301조 운용현황 보고서는 지난 74년 301조가 입법된 이후
미국이 이를 발동,조사한 경우는 모두 98건으로 이 가운데 한국이 대상이 된
경우는 지난해11월 제소된 육류문제를 포함해 모두 9건에 달했다.
미통상법 301조가 EU에 대해 조사권이 발동된 경우는 24건으로 가장 많았으
며 일본이 1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캐나다와 대만은 각각 7건,브라질 6건,아르헨티나 5건 등으로 모
두 한국보다 적은 건수를 보였다.
특히 최근 미국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상대로 부상한 중국에 대한 301조 발동
조사건수는 3건에 불과해 미국의 301조 피소국 가운데 지난 86년 이후 가장
적은 건수를 기록했다.
한편 ESI는 일반 301조,슈퍼 301조,스페셜 301조 등 3가지 301조가 외국의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상품의 시장접근을 개선하는 유용한 수단이었다고 평가
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도 미국은 301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SI는 WTO의 분쟁해결절차가 무역장벽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전제,301조를 추가적으로 활용할 경우 WTO 분쟁해결절차에
강제력을 강화시킬수 있다고 말했다.
또 WTO의 영역밖인 쌍무협정 및 지역협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도 301조가 필요하며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들 협정의
위반사례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ESI는 중국이나 대만 등과 같이 WTO회원국이 아닌 무역적자대상국에
대한 시장개방을 위해서도 301조는 유일한 현실적 수단이라고 말하고
WTO에서 규정되지 않은분야의 시장개방 및 다자협상 추진에도 중요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