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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소재 동양백화점, 탈법세일행사 실시로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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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의 동양백화점(대표 오종섭)이 타백화점의 세일행사방해를 위해 사
    전세일을 하는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탈법세일행사를 실시해말썽을 빚
    고있다.

    이같은 동백의 탈법세일에 대해 대전백화점 한신코아 앤비프라자등 지
    역유통업체들은 공동으로 법적인 대응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양백화점은 봄정기바겐세일을 이달 3일부터 9
    일까지 7일간 하기로하고 행사전일 돌려야하는 홍보전단을 타백화점 세일
    기간인3월31일부터 돌리는 위법을 저질렀다.

    동백은 또 행사기간이 아닌 1일부터 매장내에 가격인하등의 세일표시전
    단을부착해 놓고 고객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탈법세일을 했다.

    동백의 이같은 탈법행위는 봄정기바겐세일을 대전백화점이 3월31일에,한
    신코아가 1일부터 하는등 지역유통업계가 동백보다 2-3일 빠르게 세일행사
    를하자 이들 백화점의 세일행사를 방해하기위해 추진한 것이다.

    이처럼 동백이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사전탈법세일을 하자 지역유통업체
    들은 동백에 정식으로 거센 항의를 하고 공정거래사무소에 제소하기위한
    법적대응를서두르고있다.

    이와관련,지역유통업계 관계자들은 "동양백화점이 탈법세일을 하는 것은
    고객들에 대한 사기행위"이라고 지적하고"타백화점들의 세일행사에 매출을
    올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동양백화점 관계자는 "세일행사 전일이 토 일요일로 어쩔수 없이 사전행
    사를 할수 밖에 없는 형편이었다"고 말하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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