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하는 명의개서 실기주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5일 증권예탁원은 주권실물을 소유하고도 권리확정일까지 자기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의결권은 물론 배당금이나 무상주식 및 신주인수
권등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명의개서 실기주가 2,3월에 걸쳐 주총을
개최한 12월법인의 주주명부 확정시 1천3백95만5천주가 발생,32억4천만
원의 손실이 났다고 밝혔다.
이는 12월 결산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총수 67억8천3백97만주의 0.2%
(싯가 3천67억원)에 해당하며 전년도의 9백91만주보다는 40.1%증가,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증권예탁원은 현금배당 이외 주식배당과 무상증자주식 미수령분 및 유
상증자시 발생한 신주인수권을 실권한 부분까지를 포함하면 손실이 더 커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명의개서 실기주의 소유자는 주총일이나 유상증자 청약일등 기일이 경
과한 권리는 찾을 수 없으나 배당금이나 배당주식 무상주식등의 경우는
정당한 주권의 소유자임을 증명하고 주권의 명의인에게 권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