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해 현저히 줄어든 반면 기각률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제약협회 의약품광고심의 위원회가 집계한 1.4분기 의약품
광고 심의실적에 따르면 심의건수는 132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153
건보다 21건이 줄었다.
또 34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심의기각률은 25.6%로 지난해 동기의
15%(기각건수 23건)보다 10%포인트 높아졌다.
광고신청건수가 줄어들고 기각률이 높아진 것은 보건복지부가 올해부
터 간장약 심장약 신장약등에 대한 방송광고를 금지했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또 올 2월 보건복지부가 개정고시한 의약품대중광고 관리기준에서 순환
계용약을 비롯한 제한허용 품목에 대한 광고규제가 더욱 엄격해져 기각
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 3개월간 광고심의에서 가장 많이 기각된 것은 대중광고가 제
한적으로 허용된 품목들로 29건 신청에 14건이 기각돼 기각률 44.8%를 나
타냈다.
이는 지난해 동기의 18건 신청에 4건 기각으로 22.2%의 기각률을 보인것
보다 두배이상 높아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