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인 탈세방지 세적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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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다음달부터 실시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국내에 거주
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세적관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특히 최근 급속히 늘어가는 외국 연예인들의 한국 진출과 관련,
이들을 초청한 국내 사업장이 용역의 대가로 지불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거나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한국에서 활동을 한 외국인은 국가간 조세협약 등에 따라 한국에서도
소득세를 내야한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외국인 모델이나 영화배우 등이 국내에서 활동을 한 뒤
제한세율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여부를 국내 사업장의 원천징수자료
와 부가세신고서 등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기술이나 상용 투자 교육
고용 취재등의 체류자격을 받고 거류하는 외국인들이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여부를 철저히 가릴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소득세 확정신고 전에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신고대상
소득 등을 자세히 알려주되 외국인 또는 이들을 초청한 국내 사업장이 세금
을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조사결과를 토대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5일자).
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세적관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특히 최근 급속히 늘어가는 외국 연예인들의 한국 진출과 관련,
이들을 초청한 국내 사업장이 용역의 대가로 지불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거나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한국에서 활동을 한 외국인은 국가간 조세협약 등에 따라 한국에서도
소득세를 내야한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외국인 모델이나 영화배우 등이 국내에서 활동을 한 뒤
제한세율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여부를 국내 사업장의 원천징수자료
와 부가세신고서 등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기술이나 상용 투자 교육
고용 취재등의 체류자격을 받고 거류하는 외국인들이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여부를 철저히 가릴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소득세 확정신고 전에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신고대상
소득 등을 자세히 알려주되 외국인 또는 이들을 초청한 국내 사업장이 세금
을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조사결과를 토대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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