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경제원이 지난 3일 할부금융회사 인가기준을 확정발표했다.

이로써 매출채권잔액이 2,000억원 이상인 기업에 한해 오는 6월까지
내인가신청을 받은뒤 10월중에 본인가를 내줘 내년 1월부터는 영업을
시작할수 있게 됐다.

할부금융은 자동차나 일부 가전제품등 값비싼 내구소비재의 구입자금을
빌려주고 원리금을 나누어 갚도록 하는 금융업이다.

따라서 소비자금융인 동시에 소매금융으로 기존의 팩터링이나 리스
등과는 구분된다.

이 금융은 외상매출채권이 많은 제조업체의 자금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수요확대및 안정을 통해 기업이 받는 혜택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할부금융은 성장성이 유망한 금융분야로서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며 수요와 공급의 연결을 원활하게 하여 우리경제가
대량생산.대량소비 경제로 이행하는데 보탬이 되리라고 본다.

그러나 정부가 할부금융업의 허용을 서두르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오는 97년부터 할부금융시장의 개방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외국 할부금융회사들이 국내시장을 몽땅 차지하기 전에 국내 할부금융회사를
육성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금융산업발전이 더디고 신용사회정착이 안된
우리 현실에서 할부금융업이 순조롭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가지 점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로 할부금융혜택이 특정기업의 제품에만 배타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같은 업종의 제품에 동등하게 주어지도록 할부금융 회사가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고 특정 할부금융사가 자동차건 가구건 가전제품이건 특정
기업집단의 제품에만 할부금융을 지원할 경우 대상제품의 품질이나
가격보다 금융여력이 큰 기업만 유리해질 것이다.

이는 특정업체의 제품만 취급하는 국내 대리점에 비해 외국의 양판점은
동종제품이면 제조업체에 관계없이 함께 취급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범위를 넓혀주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 경우 할부금융조건을 통한 과당경쟁및 이에 따른 과소비조장의
위험도 어느정도 예방할수 있다.

이를 위해 할부금융만을 전업으로 하기보다 외국처럼 리스 팩터링
등을 함께 하는 금융회사를 육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중소
제조업체들과 금융기관이 합작하도록 지원할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로 금리체계의 왜곡을 시정하고 채권시장을 육성하는등 금융여건이
정비돼야 한다.

장.단기 금리사이,그리고 대출금리와 채권유통 수익률사이의 역전현상이
사라져야 자금흐름이 정상화되고 대출채권의 유동화가 가능해지며
대상품목도 주택으로까지 확대될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금융자율화및 금융시장개방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과소비조장
등을 이유로 규제조치를 남발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뜩이나 외국 할부금융회사에 비해 취약한 국내
할부금융회사가 위축되기 쉬우며 나아가 우리 제조업체의 영업까지
타격을 받을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