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갑근세 부정신고여부조사 국세청은 지난 2월중 법인과
개인사업자들로부터 신고받은 연말정산 자료와 원천세 신고납부자료를
토대로 원천징수의무자들이 갑근세를 제대로 신고했는지를 조사중이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신고가 3월말로 끝남에 따라 이들
법인이 종업원들의 급여를 실제보다 늘려 경비를 과다계상,당기순이익을
줄였는지 또는 갑근세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는지등을 검토중이다.

국세청은 특히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던 정부투자기관중
갑근세를 제대로 걷지 않은 곳이 많은 것으로 보고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원천대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공공기관과 학교법인등 비영리법인들이
갑근세를 세무서에 과소신고했는지와 횡령여부,비과세소득을 과다인정해
부당하게 환급을 해주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근로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미납부세액을 추징하고 세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면 관계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실제보다 과다계상,법인세를 줄여 신고한
기업은 법인세 조사시 우선적으로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