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강화등 5개지역에 임시조직책 두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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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1,2차 행정구역개편으로 기존 지구당 조직에서 떨어져 나간 강화와
옹진,고령,인천 연수구,부산 기장군등 5개지역에 임시 조직책을 두기로 했다.
민자당은 4일오전 당무회의를 열고 이들 지역에 대한 선거구획정작업이
최종 확정돼 정식으로 지구당위원장을 임명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조직관리책
임자를 두도록하는 내용의 "지방조직운영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김운환조직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행정구역 개편등으로 생긴 특정지역에는
지구당위원장을 임명하기 곤란하다"며 "따라서 임시로 조직관리책임자를 임
명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당조직 관리의 공백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선
거대책을 수립하기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통합선거법에는 선거구로 정식 확정될 때까지 정당이 지구당조직책을
둘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5일자).
옹진,고령,인천 연수구,부산 기장군등 5개지역에 임시 조직책을 두기로 했다.
민자당은 4일오전 당무회의를 열고 이들 지역에 대한 선거구획정작업이
최종 확정돼 정식으로 지구당위원장을 임명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조직관리책
임자를 두도록하는 내용의 "지방조직운영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김운환조직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행정구역 개편등으로 생긴 특정지역에는
지구당위원장을 임명하기 곤란하다"며 "따라서 임시로 조직관리책임자를 임
명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당조직 관리의 공백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선
거대책을 수립하기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통합선거법에는 선거구로 정식 확정될 때까지 정당이 지구당조직책을
둘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