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상호신용금고에서도 액면금액이 1천만원짜리 표지어음을 팔수있게
된다.

4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금고표지어음매출방안"을 마련,
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신용금고가 업무형태는 은행과 비슷하나 규모면에선 투자금융회사
에 뒤지는 점을 감안,은행(2천만원)과 투자금융(5백만원)의 중간선인 1천만
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표지어음이란 신용금고가 기업에서 발행한 어음을 할인해주고 보유하고 있
는 어음을 기초로 새로운 어음을 발행해 일반인에게 파는 어음으로 현재 은
행과 투자금융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신용금고에서 취급하는 표지어음의 만기는 60일이내이며 금리는 신용금고가
자유롭게 결정할수 있게 된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