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경원기자]지난3월 대구시에 편입된 달성군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둘러싸고 대구상의와 달성상의간의 싸움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양측은 관할권을 놓고 행정소송도 불사할 움직임이어서 허가관청인 대
구시가 통상산업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등 서둘러 중재에 나섰다.

대구상의는 달성군의 대구편입으로 1시 1상의원칙에 따라 달성군 지역
업계의 관할권이 자신들에게 자동 귀속된다며 달성군지역 업체관할권의
흡수를 주장하고 있다.

대구상의는 이미 대한상의에 달성군 관할권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해
시역확장에 따른 편입으로 달성군은 대구상의 관할구역으로 자동편입된다
는 답신까지 받아두는등 법적인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다.

대구상의는 이를 토대로 이달부터 신규회원에 관할변경을 통보하는등 강
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달성상의측과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달성상의는 현행 상공회의소법상 군단위의 상의설치가 가능한데
다 경북도지사의 인허가는 대구시장의 행위로 간주된다는 규정에 따라 설
치가 합법적이라며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달성상의측은 지리적으로 대구상의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다 극심한 교통
난으로 회원업체의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통합은 서비스 차원에서도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달성상의는 달성군지역 업체가 대구상의로 편입될 경우 성주,고령
군만 관할지역으로 남게돼 사실상 존속이 어려워진다는 인식에 따라 결사
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양측의 이같은 관할권 분쟁은 달성군에 이미 1천여개의 회원업체가 있는
데다 앞으로 삼성상용차와 쌍용자동차공장이 입주해 지역경제의 핵심지역
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구시는 최근 통상산업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등 중재에 나서고
있으나 법적인 해결보다는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
만을 보이고 있어 편입문제는 자칫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