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들어 어음부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등 기업 자금난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각종 세무조사 착수시기를 연기하고 조사 횟수도 줄일
방침이다.또 세무사찰(조세범칙조사)도 가급적 자제키로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당초 3월말 법인세 신고가 끝나는 즉시 조사대상
기업을 선정,상반기중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었으나 조사시기를 하반기로
미룰 것을 검토중이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4월초에 착수키로했던 법인세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서면분석도 4월말로 연기시켰다.

국세청은 지나친 세무조사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조세
범칙조사 대상도 거액의 탈세자나 상습적 무자료거래자등 극히 일부에 제한
시키기로했다.

아울러 상반기중에는 장기 미조사 법인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중소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가급적 자제할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세무조사를 받는 횟수를 1회로 국한 시키고 조
사기간도 가급적 10일내로 단축시킬 것을 고려중이다.

국세청은 올들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등 주요세목에 완전한 신고납부제가
도입됨에 따라 사전에 세무간섭을 않는 대신 사후에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당초 방침을 정했으나 기업자금난을 반영,이처럼 조사강도를 다소
낮추기로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방침을 반영,2월중순부터 3월까지 실시한 부가가치세 경
정조사에서도 중소기업들의 자금난등을 이유로 조사를 당초 계획보다 조기
종결하고 조세범칙으로 고발한 인원도 조사대상의 3.3%인 70명에 국한시켰
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