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매매할 경우에는 자동차 자체의 명의 이전등록도 꼭 해야하지만
그와 더불어 자동차보험의 권리와 의무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확히 넘어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부 자동차 소유자들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서로 구분하지 못하고
자동차를 사면 당연히 보험에 대한 권리도 같이 따라올 것으로 알고
보험계약의 이전 여부를 소홀히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보험회사의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물론 이러한 사람들은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처리를 받을수 없다.

우선 책임보험의 경우 과거에는 자동차를 남에게 팔때 가입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책임보험도 함께 넘어가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이 일원화된 현재는 보험가입자가 기존의
자동차를 남에게 팔고 동일한 차종으로 새로 산 경우에는 기존 차량의
잔여 책임보험기간을 새차로 승계시키겠다고 차를 사는 사람에게 동의를
얻고 판 자동차에 다른 책임보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려 승인을 받게되면 새로산 자동차에 예전의 보험계약이
승계된다.

그러나 종합보험은 책임보험과 같이 보험계약이 승계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종합보험은 책임보험과 같이 차종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종합보험은 운전자의 성별 연령 결혼여부 사고경력 등과 같은 개별요소에
따라 보험료의 할인.할증이 결정되고,자동차를 사고 파는데 따른 보험
계약의 승계시에도 새로운 차주(운전자)에 대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여
추가로 차액보험료가 발생한 경우에는 모자라는 보험료를 납입한 때로부터
일어난 사고를 보상받게 되므로 자동차를 남으로 인사받을 때에는 필히
보험회사에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자료제공 : 손해보험협회 723-6222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일자).